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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가마우지43
남다른가마우지4322.08.10

복도 문개폐 시 부딪침 관련 문의

상가 공용 화장실 비밀번호 도어락 철문을 열때 복도를 지나가는 배달원과 부딪혔습니다.

문이 철문이라 밖의 상황은 알 수 없었고 문을 쎄개 열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하고 서로 목례를 하고 지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있는데 그분이 한참뒤 돌아오셔서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것같으니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황해서 어떤일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보험처리때문인데 걱정말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알아보겠다고 하고 헤어진 후 그 배달기사님 소속 회사직원이라고 하시는분이 자덩차보험있냐고 전화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없다고했더니 그럼 손해배상책임보험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일단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근데 이게 저의과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걸 저에게 물어보시는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도 알아보고 대화를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좁은 복도 였고 화장실 도어락이 열릴때 버튼을 누르고 열리는형태라 소리가 나기도했고 화장실 어디에도 개방 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문구도없었고… 뭔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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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최소한 과실은 인정되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배상의무가 생깁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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