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월급을 받는건가요? 실질적으로 직무가 배제 되었는데요.

이번에 12월 3일 계엄령선포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계속 월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직무배제를 했다고는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배제됐는지 확인도 안될뿐더러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계속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 탄핵이 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월급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력직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월급을 받는 것이죠

  • 직무배제된 현재 상황에서는 월급을 받을 것 입니다.

    만약 저대로 버티다가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연금등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