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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고급스러운프레첼
정말고급스러운프레첼24.12.09

대통령이 구속수사 받게 되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수사 받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고 권한이행이 되는건가요? 아님 옥중ㅈ에서도 지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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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이러한 사안이 없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추후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나,

    사견입니다만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직무집행이 곤란한 하다고 보아 '사고'로 해석하여 권한대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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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사고로 보아 국무총리가 대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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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볼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헌법상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궐위는 파면, 사망, 하야(자진사퇴)로 그 사례가 명확하지만, 대통령의 '사고'는 직은 있으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로 보는 게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추상적인 데다, 일부 국가처럼 대통령의 직무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관도 없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스빈다.

    이황희 교수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 되면 업무 수행이 원활치 않다고 보고 부단체장에게 권한이 넘어가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준·규정이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구금되고도 '옥중 결재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상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대통령의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즉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권한대행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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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로 구속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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