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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발적인물범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탄핵되고 그만두게 되면 혜택도 없게 되던데... 직무정지 상태에선 어떤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비용의 지급은 제한되는 것이나 월급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확인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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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라고 하여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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