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에 대해?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티비를 안봅니다.
그런데 티비수신료를 내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돼서요
어떻게하면 티비수신료를 안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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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가정에 TV수신기가 없다면 한전이나 KBS고객센터측에 연락을 해서 수신기가 없으니 수신료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확인을 하고 빼준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규우여니1224입니다.
집안에 TV가 없으셔야 됩니다. 연결하신적이 없으셔야되구요. 전화하셔서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계속 냈으니 과납한부분 반환해달라 하시고 앞으로 고지서에 Tv수신료항목은 빼달라 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에따라서 올해분만 반환가능하다 하는경우도 있고 지난1년치부터 반환해주기도 한다더라구요. 조금 깐깐한경우는 반환불가하다고 다음달 고지부터 빼줄수만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째서 일률적이지 않고 상담원마다 다른지는 알수없으나 전화하시는분이 말솜씨로 잘 해결해보셔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tv가 있는데 안보는 것만으로는 수신료를 안 낼수는 없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