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집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TV가 집에 있는 한 항상 누군가가 TV를 시청하는지 안하는지를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집에서 TV를 치우신 이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하시면 담당자분이 집에 방문하여 TV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TV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TV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실 것입니다.
TV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기간의 TV수신료 또한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TV수신료 환불에 관련해서는 TV수신료를 담당하고 있는 KBS에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1588-1801 입니다. 환불 등 TV수신료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