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재계약 없어도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을 만기에 해지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2개월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서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다른 조건은 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2년의 계약 기간을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되며, 3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되도록 한 뒤, 3개월 정도 살다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말고 직접 재계약을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월세를 정하게 됩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거절하면 재계약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기를 희망하고 임차인이 더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월세 올리는 데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월세를 더 주기 싫다면 재계약 하지 말고 다른 월세 구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