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호와 계약 연장:
월세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인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인 서면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퇴거일자 조율: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이사할 집을 찾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거일자를 조율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은 2년(또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상의하여 퇴거일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퇴거일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