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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낙지139
점잖은낙지13924.03.23

월세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년 월세 계약 후 만기 예정입니다.

계약 종료일 기준 40일 정도 전에 임대인에게 연장하지 않고 퇴거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니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거주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 바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여서 거주를 해도되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될 수 있는건지?)


질문 2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할 기간이 필요할듯한데, 이때 퇴거일자를 조율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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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이미 만기 2개월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계약은 연장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이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질문처럼 답변을 한듯 보입니다,

    1.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유지하면 보증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2.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동산등에 해당 부분을 설명하면, 답변처럼 이미 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질문과 다르게 계약연장을 주장해 다음 계약만기전까지는 반환이 어렵다는 점과 중도해지로써 별도 위약문제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호와 계약 연장:

    월세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인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인 서면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퇴거일자 조율: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이사할 집을 찾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거일자를 조율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은 2년(또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상의하여 퇴거일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퇴거일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을 유지하시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써도 되고 방이 나가면 그날자를 서로 조율해서 질문자님도 방을 찾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