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기존집이 있고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추가로 조정지역에 분양권이 곧 입주를 하는데
기존집 담보대출이 있으면 분양권 잔금 대출이 불가한가여??
기존집을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