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기존집이 있고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추가로 조정지역에 분양권이 곧 입주를 하는데
기존집 담보대출이 있으면 분양권 잔금 대출이 불가한가여??
기존집을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조정지역의 2주택자의 겨우 주택담보대출 불가하시고
신용대출과 후순위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대출의 경우 1억까지만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