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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4

기존집이 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분양권 입주시 잔금대출 안되나여??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기존집이 있고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추가로 조정지역에 분양권이 곧 입주를 하는데

기존집 담보대출이 있으면 분양권 잔금 대출이 불가한가여??

기존집을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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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조정지역의 2주택자의 겨우 주택담보대출 불가하시고

    신용대출과 후순위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대출의 경우 1억까지만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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