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집이 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분양권 입주시 잔금대출 안되나여??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기존집이 있고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추가로 조정지역에 분양권이 곧 입주를 하는데
기존집 담보대출이 있으면 분양권 잔금 대출이 불가한가여??
기존집을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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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조정지역의 2주택자의 겨우 주택담보대출 불가하시고
신용대출과 후순위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대출의 경우 1억까지만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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