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에 반응 하는 필름의 수입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온도에 반응 하는 필름의 수입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HS 코드 분류는 온도계로 된다고 확인했는데, 온도계면 의료기기로 들어가는지...
건전지나 기타 전기를 통해 온도를 측정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수입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상 온도계로 분류된다면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입업 허가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품질책임자(매년 1회 8시간 교육 필수)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수입요건(의료기기법) 준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은 의료기기법에서 말하는 필름형 액정온도측정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는 제9025.19-1000호에 관세율은 WTO 협정관세 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HS CODE에 세관장확인(수입요건)대상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전자체온계 ● 귀적외선체온계 ● 피부적외선체온계 ● 색조표시식체온계 ● 장치형액정온도측정기구 ●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 ● 유헬스케어전자체온계 ● 유헬스케어귀적외선체온계 ● 유헬스케어피부적외선체온계해당 물품이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처리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1.a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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