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HScode 제 3920호로 분류될 듯하며, 아래와 같이 재질에 따라 세부 코드가 분류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유의하실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FTA 적용시 기본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원산지표기 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가 필요합니다.
3. 식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어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