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작은직박구리101
작은직박구리10123.11.17

중국에서 한국으로 포장용 PE 필름을 수입할 경우 HS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제품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으로, 제가 기본적인 수입절차는 알고 있으나, 해당제품은 첫 수입건이다보니 기본 수입절차 외 KC인증 등 다른 인증사항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물품의 경우 제3919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별도로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은 없으므로 말씀하신 기본 수입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919.90-0000 으로 세율은 6.5% 입니다. 별도의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은 없으며, 수입식품의 경우 아래의 법령을 준수하고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특성에 따라 접착성 필름으로 보여지며, 접착여부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나 수입 시 세율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필름이 식품에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 당시 별도의 세관장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산지표시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하여 수입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폴리에틸렌 포장 제품의 HS Code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운반 또는 포장용 물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정의된 제3923호에 속하며, 세부적으로 폴리에틸렌 포장 제품은 관세율표상 제 3923.21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목분류사례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한 접착성이 있다면 제3919호에 접착성이 없다면 제39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919호의 접착성이란,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을 말합니다.

    실제 HS CODE는 통관시 재확인이 필요하며,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포장용이라면 따로 수입인증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HScode 제 3920호로 분류될 듯하며, 아래와 같이 재질에 따라 세부 코드가 분류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유의하실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FTA 적용시 기본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원산지표기 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가 필요합니다.


    3. 식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어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필름은 HSK 3920.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에 접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기본 관세율은 6.5%가 적용되는데 수출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