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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쇠오리229
이번년도 9월부터 월세로 지내게 되었는데
세액공제를 받으려하면
내년 연말정산때 자료첨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후년 연말정산때 첨부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가능합니다.
내년 연초에 24년귀속분 연말정산시 자료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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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월세를 지출하면서 거주하신다면 내년, 내후년 연말정산 시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9월에 입주하셨다면 올해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월세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