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구두계약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톡의 대화내용상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입증하는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은 문서로 존재하는지, 녹취로 존재하는지, SNS대화로 존재하는지 등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SNS대화의 경우 자신이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다만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녹취를 한다는 등의 보충적인 자료가 더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