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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기러기176
힘찬기러기17619.09.25

중요한 약속 또는 약정을 카톡으로 해도 되나요?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과 지급에 대한 약속을 받을려고 하는데 카톡메시지로 몇월 몇일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에 내용을 적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게 더 좋을까요?

문서를 요구해도 자꾸 회피해서 간단한 방법을 찾는데 법적효력이 확실한 방법을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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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구두계약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톡의 대화내용상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입증하는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은 문서로 존재하는지, 녹취로 존재하는지, SNS대화로 존재하는지 등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SNS대화의 경우 자신이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다만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녹취를 한다는 등의 보충적인 자료가 더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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