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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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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카톡대화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건지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을 할 때

그 입증 단계에서 카톡 대화만으로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빌려줄 때 공증같은 법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 그것이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이나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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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관계에 대하여 문자나 통화녹취 카카오톡 대화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여에 관한 대화외에도 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그 지급에 대하여 상대가 다투어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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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구체적 사정에서는 충분히 증거가 되어 대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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