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 이번달은 연체가 될 것 같아요.
연체되면 우편물이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자취중이고 전입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등본상 거주지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지만 자취 시작 후 대출을 진행한거라 은행에는 실거주지인 제 자취방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우편은 어디로 배송되나요? 등본상 거주지로 배송된다는 얘기도 있고 은행에 입력된 실거주지로 배송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체크하셨던 우편물 수령지를 입력한 곳으로 발송되는데 보통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집주소로 발송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은행에 등록된 실거주지로 발송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때문에 본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며 재발송되고 그럼에도 전달이 안되면
채무자의 초본을 떼어서 지금 사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초본에 있는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가로 배송될 가능성도 있는 등
신한저축은행에 우편물을 본인의 주소지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배송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거주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체관련한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실거주지 등록이 된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확인해 은행에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