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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4.01.22

연체 시 우편물은 어디로 배송되나요?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 이번달은 연체가 될 것 같아요.

연체되면 우편물이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자취중이고 전입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등본상 거주지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지만 자취 시작 후 대출을 진행한거라 은행에는 실거주지인 제 자취방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우편은 어디로 배송되나요? 등본상 거주지로 배송된다는 얘기도 있고 은행에 입력된 실거주지로 배송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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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체크하셨던 우편물 수령지를 입력한 곳으로 발송되는데 보통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집주소로 발송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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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보통은 은행에 등록된 실거주지로 발송이 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때문에 본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며 재발송되고 그럼에도 전달이 안되면

      채무자의 초본을 떼어서 지금 사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런 경우 초본에 있는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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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가로 배송될 가능성도 있는 등

    신한저축은행에 우편물을 본인의 주소지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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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배송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거주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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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체관련한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실거주지 등록이 된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확인해 은행에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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