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인가 결정이 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회생 진행 중에도 꾸준히 채권양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올수도 있다 하여 걱정입니다....
대출 당시 은행 사이트에는 본가 주소로 기재를 했고, 회생 신청할때 은행 어플마다 들어가서 주소지를 자취방으로 변경 후 자취방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본가 주소로 우편이 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우체국 주거 이전 서비스를 등록하셨다면, 신청 기간 동안은 자취한 곳으로 송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까지했고,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까지 신청했다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