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뒷차가 제차를 박아 앞차를 박았는데 뒷차 과실 100%로 되었습니다.
근데 보험사 공업사에 맡기고 렌트해서 왔는데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크다고합니다.(차량가액 800/수리비 900)
차량은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전손처리를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상대보험사에서 외장쪽은 중고로 교환하고 조금 싸게하면 차량가액에 맞출수있다고 수리를 권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질문자님이 선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장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고 해당 차량이 중요 프레임에 대한 손상이 없다면 수리 후 타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전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님의 선택의 문제로 원칙은 수리비용이 중고시세를 초과하면 중고시세를 보상하게되는데 이를 수리할 경우 중고시세의 120%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부속을 중고제품으로 교환함으로써 수리비를 낮추면 수리는 가능한 문제로 중요 부속이 아닌 외판 문제. 즉 차량의 기능문제가 아니라면 렌트비 추후 중고시세 하락. 실제 차량. 구매할 때 비용등을 고려라면 수리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