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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호돌이247
멋쩍은호돌이24724.02.24

대물 보험 이대로 종결 해야하나요??

상대 100% 후미 충돌 사고입니다.

연식이 좀 되고 쉐보레 차다보니 가액 이상으로 수리비가 나와서 전손 하자고 합니다. (차량 가액 576, 분손시 480미수리 처리금 준다함)


근데 저희가 억울한 점은...130만원 정도의 수리를 진행하여 14일 차 출고 받았고, 차 사고는 3일후인 17일에 발생하였습니다.


누유 수리받고 오래 타려고 수리한건데 차 수리 인계받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전손 처리라니 배가아파서 뒤집어지겠습니다.


현재 차량의.중고 시세는 600~650정도 되어서 이 금액으로 처리해달라하니 안된다 합니다.


수리비를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현명한 처리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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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를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 상대방의 과실로 보상받을 경우 서울 중고차 연합회에서 발행한 중고차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어,

    기 지출한 수리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처리방법 없을까요??

    : 상기와 같이 일괄적인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중고시세가 더 나온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개별 시세조회를 의뢰하여 중고시세를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이를 보험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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