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100% 후미 충돌 사고입니다.
연식이 좀 되고 쉐보레 차다보니 가액 이상으로 수리비가 나와서 전손 하자고 합니다. (차량 가액 576, 분손시 480미수리 처리금 준다함)
근데 저희가 억울한 점은...130만원 정도의 수리를 진행하여 14일 차 출고 받았고, 차 사고는 3일후인 17일에 발생하였습니다.
누유 수리받고 오래 타려고 수리한건데 차 수리 인계받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전손 처리라니 배가아파서 뒤집어지겠습니다.
현재 차량의.중고 시세는 600~650정도 되어서 이 금액으로 처리해달라하니 안된다 합니다.
수리비를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현명한 처리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