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피도주 보험처리에 대해서 여쭤봐요

2022. 08. 28. 10:20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가해자 차량이 와서 박고 후조치 없이 도주한 거라서 아마 상대방 과실 100 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차량 파손상태가 심해서 잘하면 차량 가치보다 수리금액이 더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를 '전손'이라고 부른다던데.. 질문 몇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1) 내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가 100%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손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수리를 진행해도 되나요


(2) 상대방 과실 100이라도 내가 부담해야할 돈이 서비스센터 수리견적비 외에 또 있을까요?

(3)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있는 상태이고 CCTV에도 찍혀서 곧 경찰에 입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해가면 될까요?

참고로 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면 되는 상황이라 가해자측 보험사와 협의해서 교통비를 최대한 받을 생각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내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가 100%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손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수리를 진행해도 되나요

: 이는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에 따라 전손처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신 수리비가 얼마가 들든 수리 진행한다는 내용은 그렇게 하실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의 120% 범위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2) 상대방 과실 100이라도 내가 부담해야할 돈이 서비스센터 수리견적비 외에 또 있을까요?

: 견적비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추가 견인비등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있는 상태이고 CCTV에도 찍혀서 곧 경찰에 입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해가면 될까요?

: 별도로 대처할 것은 없으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와 협의하여 전손, 수리등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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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험으로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으로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며 10일 동안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리 견적이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상대방 보험 회사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올 경우

    위에 말씀드린 전손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2022. 08.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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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경우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 과실 100%의 경우 전손 처리시 차량 가액과 10일간의 렌티비를 지급하게 되며 차량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단순 물피 도주라면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만 하면 됩니다.

      2022. 08.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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