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피도주 보험처리에 대해서 여쭤봐요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가해자 차량이 와서 박고 후조치 없이 도주한 거라서 아마 상대방 과실 100 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차량 파손상태가 심해서 잘하면 차량 가치보다 수리금액이 더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를 '전손'이라고 부른다던데.. 질문 몇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1) 내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가 100%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손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수리를 진행해도 되나요
(2) 상대방 과실 100이라도 내가 부담해야할 돈이 서비스센터 수리견적비 외에 또 있을까요?
(3)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있는 상태이고 CCTV에도 찍혀서 곧 경찰에 입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해가면 될까요?
참고로 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면 되는 상황이라 가해자측 보험사와 협의해서 교통비를 최대한 받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내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가 100%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손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수리를 진행해도 되나요
: 이는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에 따라 전손처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신 수리비가 얼마가 들든 수리 진행한다는 내용은 그렇게 하실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의 120% 범위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2) 상대방 과실 100이라도 내가 부담해야할 돈이 서비스센터 수리견적비 외에 또 있을까요?: 견적비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추가 견인비등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있는 상태이고 CCTV에도 찍혀서 곧 경찰에 입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해가면 될까요?
: 별도로 대처할 것은 없으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와 협의하여 전손, 수리등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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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보험으로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평균으로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며 10일 동안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리 견적이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상대방 보험 회사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올 경우
위에 말씀드린 전손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경우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 과실 100%의 경우 전손 처리시 차량 가액과 10일간의 렌티비를 지급하게 되며 차량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단순 물피 도주라면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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