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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6.07

현장 일용직근로자들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A-저희는 본사고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B-현장에 하청업체이며 직불계약으로 저희 관리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이던 공사가 1년 8개월?(예상) 으로 늘어날꺼같은데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굳이 안해도 된다면 안하고 싶습니다.ㅠㅠ

상용직전환은 저희에게 권한이 없는거죠??? B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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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세법상은 아래의 통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일 경우, 1년이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용직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초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이상 일용직으로 신고된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B업체에서 의사결정할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