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교육비도 세액공제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교육에 들어간 지출만 해당하는지
사교육도 해당하는지
공교육중에서도 초중고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공교육은 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사교육비는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 등 사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이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미취학, 초, 중, 고등학생까지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며, 대학생인 경우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까지만 사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모두 인정(취학전/초/중/고:300만원, 대학교 9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