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총급여의 몇프로 공제인지 영유나 학습지 구독료 지출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 1인당 300만원(대학생인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비가 공제대상이 되며, 학습지 구독료는 해당 학습지 회사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 교육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 중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내의 교육비 지출액 중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