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으로 세금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금 환금받은
금액이 모두 세금으로 부과되나요?
아니면 몇년이 지나면 세금부과가 면제되는
법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다가 나중에 해지시,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혜택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등을 중도해지시 공제받은 혜택을 납부하는 것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