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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조화로운전어
24년도에 주택청약들어서 세금을 감면받았는데 25년도에 그 주택청약을 해지하면 24년도에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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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가입일롭터 5년 이내 해지한다면 추징이 되는 것이고 5년 이후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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