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다가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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