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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2.12.22

주택청약 관련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저축을 약 10년 정도 저축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인데, 그동안 연말정산시 청약저축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다 환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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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다가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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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그동안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 추징이 발생되지는 않으나,

    청약저축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적용가능하므로, 내년에 아파트를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내년부터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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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만 추징됩니다. 따라서 10년 정도 주택청약 저축을 하셨다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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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 납입액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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