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 부모님 의료비 -> 자녀앞으로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4인가족이며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 할머니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음
어머니
딸
아들
이 경우에, 네 가족이 모두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있고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제일 낮은 사람 한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연봉이 제일 적은 딸 앞으로 의료비 정산을 몰아주려고 합니다.
1. 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 의료비도 함께 불러와지는데 할머니의 의료비까지 함께 딸에게 몰아줘도 되는건가요? ( 직계가족만 가능한것인지... )
2. 위의 모든 경우에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 ( ex. 아버지앞으로 몰기.)
연말정산기간에 정신 없으실텐데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