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있는 가족의 의료비 공제 통합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3인 구성으로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아버지 : 만 67세, 직장인, 연봉 약 4,000만원, 연말정산 시행어머니 : 만 61세, 프리랜서, 연 소득 약 1,6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본인 : 만 37세, 직장인, 연봉 약 4,900만원, 연말정산 시행
아버지 및 본인은 연말정산을 각각 시행하는데 어머니 소득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인적공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가족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 아버지쪽으로 의료비 부분만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제 제출내역에서는 제외하구요.
의료비 지출 내역 : 아버지(240만), 어머니(30만), 본인(70만원)정도로 모두 공제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급명세서를 전달받아 보니 근로자 본인(아버지)금액만 적용이 되었네요.
회사에 문의를 해봤지만 소득있는 사람들은 같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오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각각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한다면 의료비 공제는 합칠 수 없는건가요?
주위 어느 분이 어머니나 저의 의료비를 부담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긴했습니다.
지출이 적은 아버지라 그나마 연봉이 높은 제 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지출 내역이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월마다 제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 후 계좌 이체를 통해 저나 어머니가 생활비로 사용 중입니다.
질문 1. 함께 사는 3인이 각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 의료비를 합칠 수 없나요?
질문 2. 함께 공제는 가능하나 의료비 결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걸까요?
전문가 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합칠 수 있습니다.
2. 다만 결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가 의료비를 전부 부담하였다면 질문자의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라면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등으로 지출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그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경우에는 아버님이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버님이 어머님과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직접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의료비를 누가 지출한지까지 파악은 안될 것이기에 몰아서 공제를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소득공제 여부와 어머니의 소득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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