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부당한 요금을 받아간거같은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에어비앤비비슷한 어플에서 이사가기전 갈곳이 없어 집을 2/20~2/29일까지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계약할때 공과금과 관리비 다 나와있는금액으로 납부하였는데 29일 연락와서 전기세가 많이 나왔기때문에 8만원을 입금하지않으면 보증금을 환불해주지 않겠다 라고 하셔서 어쩔수 없이 8만원 추가 입금을 하였습니다. 기분이 좋지않아 그냥 입주날짜를 땡겨서 3일일찍 퇴실하였습니다. 그 후에 영락와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특수청소비 목적으로 10만원을 입금하라하셔서 제가 흡연자는 맞지만 방에서 흡연한적은 없다 라고 하니 안주면 플렛폼 못쓰게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저는 무서워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관리비도 지불했는데 불구하고 8만원이라는 돈이 이해가 되지않아 계속 여쭤봤고 확실하게 대답해줄때까지 계속 물어봤도니 돈을 다 입금한후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12월달에도 이용한적이 있는데 그때 전기세가 많이 나와 그때거랑 포함해서 받은거다 이래서 지난번걸 왜 이제 달라고 하냐 이미 계약 끝난건데 환불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받은적없다고 연락안받겠다고 하고 더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기에 플렛폼에 문의를 했더니 호스트가 따로 요청하는 금액은 따로 납부의 의무가 없고 이미 납부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걸 고소를 통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본인을 기망하여 청구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러한 지급의 당부나,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