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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는 호동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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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상속세에 대한 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 상속세에 대한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 여러가지 안이 언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속세가 어떻게 개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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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와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증여재산 등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를 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을 개정하여

    상속인이 받는 재산 및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형태로 과세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까지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 개정 추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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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지며, 상속공제 한도도 현재보다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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