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공서 땅이 사유지일 경우 질문이요
지인 토지 위에 지구대가 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관공서 상대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된다면 방식이 궁금합니다 경찰청에 얘기를 해야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건물철거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계약당사자가 된 상대방입니다. 우선 해당 지구대에 먼저 이야기해보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