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

관공서 땅이 사유지일 경우 질문이요

지인 토지 위에 지구대가 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관공서 상대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된다면 방식이 궁금합니다 경찰청에 얘기를 해야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건물철거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계약당사자가 된 상대방입니다. 우선 해당 지구대에 먼저 이야기해보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