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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54
국유지에 세워진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같은 지번에 모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이 국유지에 인접한 저의 소유 대지를 일부 침범하였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협의나 법적행위를 할 경우 토지소유주 국가인가요, 건물소유주 개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주택이 국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측량경계 확정 등 협의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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