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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1.15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을때는 사설견인차를 써야하나요?

예를들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면 보험사 견인차가 오기도 전에 사설 견인차가 오잖아요.

일반 도로면 몰라도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 위험이 높으니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게 맞나요?

자기는 죽어도 보험사 견인차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2차사고유발 죄같은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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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꽁지머리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깊지않은 지식으로 가단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돌발상황(고장,사고)으로 인해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일때 고속도록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1588-2504

    보험사 견인 이나 사설견인은 비용이

    거리에 따라 적지않게 발생학는 거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오버워치사랑입니다.

    사설견인차는 절때 안됩니다..유튜브에서도 종종 보셨을텐데 사설견인차쓰면 돈 장난아니게 나오니까요..보험견인차를 기다리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쾌활한이구아나273입니다.

    보험사 견인차 혹은 공사측에 연락하여 오는 견인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사설견인차들이 사고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수익을 내기위해 반협박성으로 인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측에 연락하시면 대처방법 알려주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시에 1588-2504에 전화를 하면 한국고속도로공사 측에서 무료로 안전한 곳까지 견인해 줍니다.

    또한 보험사의 견인차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10km 견인까지는 무료입니다.

    따라서 두 곳의 견인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두 곳의 견인차가 오기 전에 사고가 나서 부득이하게 방치하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