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나 도로공사 견인차가 아닌 사설견인차 이용 시 요금이 터무니 없이 나오던데 신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시 정신이 없다보면 사설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처 휴게소등 가까운 거리 견인하고 요금을 터무니 없이 받던데 불법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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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설 견인차가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구난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난 동의서가 없이 견인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사설 견인차가 여러가지 항목으로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영수증을 받아서 해당 부분에 부당 요금이 있는지 지자체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부당한 요금인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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