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반환소송 걸 예정인데 다른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이 연락두절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였습니다. 집주인대신 남편은 알아서 법대로 하라고 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경매로 집을 넘기려고 하는데 다른 세입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보증금을 까는식으로 해서 내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들도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로 그냥 나가게 둬야 되는 걸까요? 저때문에 다른 세입자들도 쫓겨나야되는 상황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