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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관수리202
건강한관수리20223.11.02

연락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반환소송 걸 예정인데 다른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이 연락두절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였습니다. 집주인대신 남편은 알아서 법대로 하라고 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경매로 집을 넘기려고 하는데 다른 세입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보증금을 까는식으로 해서 내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들도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로 그냥 나가게 둬야 되는 걸까요? 저때문에 다른 세입자들도 쫓겨나야되는 상황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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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세대의 임차인들에게 월차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건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되기에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주택 입구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경매진행을 한다는 진행사항을

    게시하여 다른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거에 도움을 주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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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경우

    2.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나 의심되는 경우

    따라서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1.우선매수권 행사 :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남어갈 경우

    2. 국세나 지방세 안분청구권 행사 : 임대인이 2개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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