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딸기소녀

딸기소녀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 임대인이 해두되나요? 아님 기다릴까요?

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

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

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

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은 채권자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측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명하셨으면 더 조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어차피 추심대상인 채권 자체가 부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