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매수자가 기존 점유자(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옆집 사는 분도 명도소송 위기에 처해 있고 그분은 전세세입자입니다. 대출이 있는지 모르고 집주인과 계약을 한 케이스이고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경매에 의해 낙찰된 분이 소유권이전을 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유자의 보증금은 어디서 돌려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경매의 기준 권리를 바탕으로 할 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경매의 권리 분석 내용에 따라서 반환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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