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월세, 관리비를 받기로 한 날에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매월 차감학 되며, 해당 내용을 임차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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