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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중24.04.04

임대사업장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줘요 굳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임차인이 이번연도 1월부터 월세를 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굳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발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돈을 안주고 있는데 굳이 발행하게 되면 저만 매출로 잡히게 되는거라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까는건 임차인하고 상의한담에 까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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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수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대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월세, 관리비를 받기로 한 날에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매월 차감학 되며, 해당 내용을 임차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시고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은 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