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작물재해 보험에서 태풍등 기상 이변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폭우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 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농민등은 일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에서도 농장물재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보험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예산등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 부분은 재해시 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농작물재해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