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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콰가15
쾌활한콰가1524.02.25

부가가치 면세사업자 소득금액증명 질문

안녕하세요 농업이고 작물재배인데


부가가치 면세사업자로 세금을 안냅니다.


법원 및 보험회사에 소득증명을 해야하는데


소득금액증명에는 수입금액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원재료&자재 비용 및 전기세 달마다 나가는데 이거는 어디서 추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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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3년 귀속분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2024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하는 것임으로 '2023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은

    아직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사무실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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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출하는 곳에 여쭤보셔서 다른 서류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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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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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는 수입금액만 나옵니다. 기재하신 경우,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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