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3년 귀속분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2024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하는 것임으로 '2023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은
아직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사무실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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