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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개42
넉넉한개4220.11.10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되나요?

면세사업자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

해야 한다면 (간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경우도 부가가치가 포함이 안되어서 신고되는건가요?

잘모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어떻게 차이가 나며 신고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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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면세세업자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세하지만 종합소득세까지 면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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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며 대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의무를이행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의미만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2.asp?cinfo_key=MINF502010071614093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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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 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2월달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1년에 하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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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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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업종 등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이므로 부가가치세와 관계없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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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과세사업자(일반, 간이)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방법이며, 소득세법에선 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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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물품, 용역을 다루는 업종에게만 발급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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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을 다음해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직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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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사업자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영위한 업종이란 것 입니다. 만일, 사업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납세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매년 5월 중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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