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을 다음해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직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