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이익이 되나요?
신불자가 되면 보유한 통장 전체가 거래정지 되나요?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카드도 거래정지 되나요?
카카오뱅크도 정지되나요?
정지된다는건 압류로 해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형태나 신용불량 정도에 따라 은행거래가 어렵거나 채무에 대해서 압류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치가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연체사실 등을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이 제한되고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도 발급이 거절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라도 통장을 개설하고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언제든 통장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던 통장도 어느 날 갑자기 압류가 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입출금통장의 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압류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 정지가 바로 되기는 어렵고 여러 신용 거래에 제한이 있고, 그만큼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독촉 절차와 재산의 압류 등 상당한 재산상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거래,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대출 등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은행 예금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어 압류가 이루어지면 압류 범위 내에서는 통장 출금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