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연체사실 등을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이 제한되고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도 발급이 거절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라도 통장을 개설하고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언제든 통장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던 통장도 어느 날 갑자기 압류가 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입출금통장의 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압류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