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무역 규제나 로열티 조건은 통관 할 때 공개해야 하나요?
해외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설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을 위한 계약서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를 어디까지 통관하는 곳에다가 제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가 아닌 세관에서 요구하는 필수 내용을 포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 기술 이전 범위, 지불 조건, 주요 계약 조건 등이 포함된 계약서의 일부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번역본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통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관이나 통관 대행 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설비 수입 시, 통관당국이 요구하는 계약서의 범위는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의 합법성과 세금 부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만 제공하면 됩니다. 보통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선적서류(B/L 또는 AWB) 등이 필수이며, 기술이전 계약서는 로열티, 지식재산권(IP) 이전 여부, 계약 기간 등 관세 부과와 관련된 조항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전체를 제출하는 경우 민감한 기술정보나 비즈니스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 중 통관에 필요한 부분(거래 금액, 계약 기간, 사용 권한 범위 등)만 발췌하여 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업체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설비를 수입하실 때, 통관 절차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에는 송품장(인보이스),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 구비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기술이전 계약서의 경우, 세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나 수입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전체를 제출하기보다는, 세관이 요청하는 특정 부분이나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 결정 방식이나 기술 이전 내용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설비가 특정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수입요건 구비서류에 포함되며, 세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통관 시 기본적인 수입서류를 준비하시고, 세관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술이전 계약서의 관련 부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범위나 내용은 세관과 사전에 협의하시거나, 통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물품을 통해 진행될지 아닐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물품의 수출입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술이전 당시 진행되는 통관적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통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통관진행시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지 계약서의 사항까지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