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첨단 기술 장비를 해외에 수출하려는데 이전 기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기술이전 범위, 재수출 제한, 수출 통제 규정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첨단 기술 장비를 수출할 때는 단순한 장비 이전뿐 아니라, 해당 장비의 설치, 운용,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기술 정보까지도 ‘기술이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 문서 제공이나 화상 교육,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까지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역 실무에서는 수출 허가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는 제공 가능한 기술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허가된 내용 외 전파나 복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재수출 제한 및 제3국 이전에 대한 통제 조항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는 해당 장비 및 관련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거나, 재수출하기 전 수출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국제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적용되는 국가별 전략물자 수출 규정(예: 미국 EAR, 한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을 계약서 서문이나 부속 문서로 명시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술이전 통제 강화에 대비해 무역 계약서에는 기술 사용 범위와 재수출 금지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술의 구체적 용도와 적용 분야를 한정하고, 제3자 재이전 시 사전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최근 수출통제 확대와 같은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해 계약서에 적용되는 국제법과 현지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바세나르 체제 기준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출통제 규정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기술 유출 대비 감사 권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기술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허가 증빙을 계약서 부속 문서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범위 변경 시 양측의 서명된 합의서를 요구하는 등 유연한 수정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첨단 기술 수출 시에는 해당 장비가 통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허가 조건과 기술이전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입자의 제3국 재수출을 제한하는 조항과, 기술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시켜야 하며, 해당국의 수출 통제 법령이나 국제 규범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조건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