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채무자 상속인 특정 위해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무자와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1) 기한 도래 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처가 끊김

2)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

3) 채무자 초본을 확인해보니 사망 처리됨

현재 상속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 필요시에는 공증문서를 근거로 금전청구(또는 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을 채무자(사망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망 ○○○의 상속인 일동”으로 해야 하는지?

  • 상속인 일동으로 신청해도 보정명령서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처음부터 금전청구 소송으로 가야 보정명령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 상속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시, 피고의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접수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보정이나 당사자 표시정정 등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려움이 있고,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에 보정을 거쳐서 그 상속인들로 정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