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전세사기 관련된걸 많이 접하다 보니
전세사기 안당할려면 어떤걸 중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조회를 하고 계약을 해도 당한다던데 사전에 어떤걸 조심해야 최대한 안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볼 때 소유자 주인과 함께 현장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빌라 등은 거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은 반든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빌라 등은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라야 하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이나 방법이 워낙 높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주택을 알아보시면서 주변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 시세차이가 크지 않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고(깡통주택 위험). 계약시 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물권(근저당,압류등)이 없는 주택을 선택하시는 유리합니다,(경매시 배당순위보전 및 경락인 대항), 그리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부여받고(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보증금 보호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사기를 치려한다면 정말 아무리 대비하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렇기에 사기 치겠죠.)
어느정도 대비를 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너무 크다면 그외에 대출이라든지 임대인의 대부분의 정보를 아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전세 보증보험등을 가입하시고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전세 매물등을 고려해서 입주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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