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볼 때 소유자 주인과 함께 현장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빌라 등은 거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은 반든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빌라 등은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라야 하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