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은 몇 % 정도 환급해 주나요?
종교나 자선단체등에 기부한 기부금은 몇 %정도 환급해 주나요?
기부금은 내가 낸 세액과는 별도로 산정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 만큼 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액이 매우 많더라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자금 외의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 초과 시에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