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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큰고래133
조그만큰고래13321.10.29

코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코인을 시작한지1년이 넘어가는데 소득세 계산을 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며 세율은 얼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얼아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고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세긍 감면을 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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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계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실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개시됩니다. 1년간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지만, 현재 23.1.1이후부터 과세하는 새로운 개정안이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 세율은 차익의 22%이며, 1년 동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부담은 22년부터입니다.

    가상화폐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세율 22%(지방세포함)을 단일세율 적용합니다.

    연간 소득과 손실을 합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