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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참매162
신랄한참매16221.10.31

코인에 과세 어떻게 부과하나요?

내년부터 코인 수익에 과수익다고 하는데, 기간을 정해서 수익, 손해 난것을 산정해서 부과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과세 하는지 산정 방법이 궁금해요.

그리고 내년1월부터 과세가 확정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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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했을때

    초과액의 22%(지방세포함)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여러 관련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재경부에서는 과세쪽으로

    방침을 정한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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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개시됩니다. 1년간의 매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250만원을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에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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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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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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