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과세 어떻게 부과하나요?
내년부터 코인 수익에 과수익다고 하는데, 기간을 정해서 수익, 손해 난것을 산정해서 부과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과세 하는지 산정 방법이 궁금해요.
그리고 내년1월부터 과세가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했을때
초과액의 22%(지방세포함)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여러 관련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재경부에서는 과세쪽으로
방침을 정한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개시됩니다. 1년간의 매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250만원을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에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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