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고의 트래픽 불법인가요?
내가 내사이트(n사 쇼핑몰, 블로그) 트래픽을 올리면 정보통신법 업무 방해죄가 되나요?
만약 사이트(n사 쇼핑, 블로그)가 개인 자가 사이트(***.com같은)라면 스스로 트래픽 올리면 그것도 불법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이유, 방법 등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