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사이트(n사 쇼핑몰, 블로그) 트래픽을 올리면 정보통신법 업무 방해죄가 되나요?
만약 사이트(n사 쇼핑, 블로그)가 개인 자가 사이트(***.com같은)라면 스스로 트래픽 올리면 그것도 불법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이유, 방법 등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