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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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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나 인벤 보는 중에 옆에 성인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 보이는 것 만으로 이게 아청물로 판단되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이미지가 홈페이지에 랜덤으로 노출되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경우 광고를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단순 접속자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아닌 이런 게임 정보 사이트나 아하 같은 사이트의 경우에요.

2. 이런 경우 수사해도 홈페이지 접속 당사자는 처벌대상 제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찮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안심하고 잊고 자도 되는 내용일까요.

늦은시간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고 광고로 나온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시청죄가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